세입자가 월세 밀렸을 때,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대처하는 4단계 방법
매달 약속된 날짜에 들어오던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릴까?", "짐을 빼버릴까?"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법적 절차 없이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 내 소중한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4단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해지 조건 확인 및 사전 고지
가장 먼저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차: 총 2개월 치 월세액이 밀렸을 때 (예: 월세 100만 원 → 총 연체액 200만 원)
- 상가 임대차: 총 3개월 치 월세액이 밀렸을 때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먼저 전화나 문자로 "현재 X개월 치 월세 총 OOO원이 연체되어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O월 O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후통첩 보내기 '내용증명' 발송
사전 고지에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 효과 1 심리적 압박: 법적 조치가 임박했음을 알려 세입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효과 2 명확한 증거 확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이 있어, 향후 명도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후의 수단 '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이제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명도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길고 힘든 과정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수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중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해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정산하기 보증금에서 공제
세입자가 집을 비우게 되면, 이제 보증금에서 아래 항목들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 연체된 월세 총액
- 연체된 관리비
- 명도소송을 진행했다면 발생한 소송 비용
- 원상복구 비용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만약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세입자의 월세 연체는 임대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주거침입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부한 내용으로 4단계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가는 것이, 내 재산과 권리를 합법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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