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집주인'에게 전세금 떼인 사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법의 허점을 파고든 신종 '전세사기'의 등장을 알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끔찍한 사기 수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구조를 파헤치고, 더 중요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이런 사기로부터 100% 지켜낼 수 있는 철벽 방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10살 집주인'은 어떻게 탄생했나?

이 사기의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매우 악의적입니다.

  1. '바지사장' 만들기: 세금 체납 등 빚이 많은 부모가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집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이 순간, 법적으로 집의 소유주는 '10살 자녀'가 됩니다.

  2. '법정대리인'으로 계약: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3. 보증금 가로채기 및 책임 회피: 받은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버린 뒤, 만기가 되면 "집주인은 내 아들/딸이며, 나는 돈이 없다. 법대로 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들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방패 삼아 법적 책임을 피해 가려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전세금 지키는 '철벽 방어' 체크리스트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내 보증금은 100% 안전합니다.

1. 계약 전 집주인 '신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때 집주인이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면, 그 계약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계약해야 한다면, 법정대리인(부모) 모두의 ①가족관계증명서, ②법정대리인 동의서, ③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받아두어야 합니다.

2. 이사 당일 나의 '권리' 확보하기

이사하는 당일,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쳐야만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단 하루라도 미루면 안 됩니다.

3. 가장 확실한 최종병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앞선 모든 절차가 불안하거나 완벽한 안전장치를 원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 이게 뭔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나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알아서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 어디서 가입하나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보증료)이 발생하지만,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보증받으세요

'10살 집주인' 사기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되며, 내 스스로 의심하고, 서류로 확인하고, 제도로 보증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시세에 비해 전세가가 너무 높거나,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꺼리는 등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그 계약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