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돈 모으기 힘든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융상품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특히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얹어주는 '희망저축계좌 Ⅱ'는 정말 솔깃한 제안입니다.


"혹시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 조건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의 소득 수준'입니다.

가입의 가장 큰 문턱이자, 핵심 전제 조건인 '소득 기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전부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열심히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 자격을 심사할 때 다른 무엇보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에 맞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관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희망저축계좌에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우리 가족의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물론, 가지고 있는 집, 땅, 자동차, 금융재산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인 50등 가구 소득의 절반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한다는 의미랍니다. 꽤 깐깐한 기준이죠?

두 번째 관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더라도,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가구원 중에 현재 근로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사람(근로·사업소득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이 희망저축계좌 II 대상이 될까?" 궁금하다면, 다른 것 알아보기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희망저축계좌 II는 단순히 돈을 적게 번다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정부 기준보다 낮은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