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의가입’이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표)

조건 상세 내용
가입 여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만 해당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수급 가능
폐업 사유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 (단순 휴업 불가)
서류 제출 폐업사실증명서, 납부내역, 입증자료 등
구직 활동 수급 중 워크넷 등록, 활동 보고 필수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가입' 형태로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입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월 보험료: 약 1만~3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 수급 조건: 가입 후 24개월 이상 계속 납부

고용24 바로가기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폐업 사유

사유 유형 예시
경영상 어려움 매출 감소, 채무 증가, 외부 경제위기 등
건강상 이유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간병 등
불가항력 건물 철거, 임대 만료, 천재지변 등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사업이 재미없다”, “휴식이 필요하다” 등 자의적 폐업
  • 일시 휴업 또는 업종 리뉴얼 목적
  • 기타 개인적 이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또는 세무서)
  2. 워크넷 가입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3. 구직활동 계획 등록 및 실행
  4. 4주마다 실업인정 신고 (고용센터 or 온라인)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예시)

월소득 기준 1일 지급액 최대 수급기간
200만 원 약 66,000원 최대 150일
300만 원 약 79,000원 최대 180일

※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전 사업은 폐업했고 지금은 무직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폐업이라면 가능합니다.

Q2. 재창업하면 실업급여는 끊기나요?
 ‘재창업 준비’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 유지가 가능하며, 창업 컨설팅 수강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조건
고용보험 자영업자가 직접 ‘임의가입’해야 함
납입 기간 24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폐업 사유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수급 절차 폐업신고 → 워크넷 등록 → 구직활동

공식 사이트: 고용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