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정확히는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의가입’이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표)
| 조건 | 상세 내용 |
|---|---|
| 가입 여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만 해당 |
| 가입 기간 | 24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해야 수급 가능 |
| 폐업 사유 |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 (단순 휴업 불가) |
|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서, 납부내역, 입증자료 등 |
| 구직 활동 | 수급 중 워크넷 등록, 활동 보고 필수 |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정의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의가입' 형태로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입처: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월 보험료: 약 1만~3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 수급 조건: 가입 후 24개월 이상 계속 납부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자발적 폐업이 아닌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인정되는 폐업 사유
| 사유 유형 | 예시 |
|---|---|
| 경영상 어려움 | 매출 감소, 채무 증가, 외부 경제위기 등 |
| 건강상 이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간병 등 |
| 불가항력 | 건물 철거, 임대 만료, 천재지변 등 |
❌ 인정되지 않는 사유
- “사업이 재미없다”, “휴식이 필요하다” 등 자의적 폐업
- 일시 휴업 또는 업종 리뉴얼 목적
- 기타 개인적 이유로 인한 사업 중단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홈택스 또는 세무서)
- 워크넷 가입 +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구직활동 계획 등록 및 실행
- 4주마다 실업인정 신고 (고용센터 or 온라인)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예시)
| 월소득 기준 | 1일 지급액 | 최대 수급기간 |
|---|---|---|
| 200만 원 | 약 66,000원 | 최대 150일 |
| 300만 원 | 약 79,000원 | 최대 180일 |
※ 실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전 사업은 폐업했고 지금은 무직인데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비자발적 폐업이라면 가능합니다.
Q2. 재창업하면 실업급여는 끊기나요?
‘재창업 준비’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 유지가 가능하며, 창업 컨설팅 수강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조건 |
|---|---|
| 고용보험 | 자영업자가 직접 ‘임의가입’해야 함 |
| 납입 기간 | 24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 폐업 사유 |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 |
| 수급 절차 | 폐업신고 → 워크넷 등록 → 구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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